● 담당업무 - 센터 운영관련 센터장 보좌 및 부재 시 대행 - 직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물품관리 -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 병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 응시자격 ○ 고등법원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2년 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실무경력 이상인 자 - 대학 졸업 : 4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5년, 2년제 전문대학 : 6년 ○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