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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일반채용 [11/15 마감] 충북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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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7회   작성일Date 24-11-05 07:06

    본문



    제목icon_01.gif충북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채용 공고
    작성자icon_01.gif박경남작성일icon_01.gif2024년 11월 01일 11시 21분조회icon_01.gif31
    첨부icon_01.gifhwp.gif (2024.11.01.) 부소장 채용 공고.hwp [24.50KB]     hwp.gif 응시원서(충북해바라기센터).hwp [18.50KB]     hwp.gif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12.50KB]    

    충북해바라기센터 공고 제24-01

     

    부소장 채용계획 공고

     

    충북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

     

    충북해바라기센터장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응시자격

    부소장

    1

    ● 담당업무

    센터 운영관련 센터장 보좌 및 부재 시 대행

    직원의 복무관리예산 및 물품관리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병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 응시자격

    ○ 고등법원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심리학아동학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2년 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실무경력 이상인 자

    대학 졸업 : 4,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5, 2년제 전문대학 : 6

    ○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

    - [아동복지법29조의 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등)

    - [노인복지법39조의 17(노인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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