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5/19 마감] 충북 보은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전역량강화용역(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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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전역량강화용역(보은군 농촌협약)」
- 보은활력지원센터| 등록일 : 2025.05.12 09:22:16 |조회수 : 70 |추천 : 0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전역량강화용역(보은군 농촌협약)」의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보은군활력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 21명(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7명(예비위원 3명 별도)
2. 평가위원 모집 분야
❍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농촌·지역개발), 마을만들기 등
3. 자격요건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모집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의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모집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모집분야를 전공한자
4) 모집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5) 마을만들기 활동가로 5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
6)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5. 09.(금) ~ 5. 19.(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이메일: boeuncenter@naver.com
- 우 편: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작은장신길 10 한울관 2층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 담당자
※ 각종 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문의전화: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043-544-8111~2)
❍ 제출서류
- 공 통: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안서약서 각 1부(붙임1~3)
- 공무원,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증명서 또는 추천문서
- 그 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5. 평가위원 기피 및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과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후, 입찰 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6.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7명(위원장 포함)
❍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후 입찰참가자가 각 7명씩 추첨(다빈도 수)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추첨 후 선정된 위원에 한해 개별통지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전일 18시 이후 연락드릴 수 있음
※ 연락불능, 불참 시 차 순위자(다른 시‧도 위원 비율(20%) 우선 적용 후) 선정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
❍ 평가위원 불참 등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3명 추가 지정
※ 위원회 출석수당(기본료 70,000원+2시간이상 30,000원 / 여비별도(실비)
7. 제안서 평가 예정일
❍ 평가일시: 2025. 6. 11. (수) 10:00 (예정)
❍ 평가장소: 보은군활력지원센터 한울관 (세부일정 개별 통지)
※ 입찰공고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마감일 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우편접수분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2)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② 제안서의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봄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평가위원 위촉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고,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참석수당을 지급함.
5) 모든 서류는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6)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작은장신길 10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043-544-8111~2)으로 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보은군활력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 21명(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7명(예비위원 3명 별도)
2. 평가위원 모집 분야
❍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농촌·지역개발), 마을만들기 등
3. 자격요건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모집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의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모집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모집분야를 전공한자
4) 모집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5) 마을만들기 활동가로 5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
6)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5. 09.(금) ~ 5. 19.(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이메일: boeuncenter@naver.com
- 우 편: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작은장신길 10 한울관 2층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 담당자
※ 각종 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문의전화: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043-544-8111~2)
❍ 제출서류
- 공 통: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안서약서 각 1부(붙임1~3)
- 공무원,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증명서 또는 추천문서
- 그 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5. 평가위원 기피 및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과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후, 입찰 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6.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7명(위원장 포함)
❍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후 입찰참가자가 각 7명씩 추첨(다빈도 수)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추첨 후 선정된 위원에 한해 개별통지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전일 18시 이후 연락드릴 수 있음
※ 연락불능, 불참 시 차 순위자(다른 시‧도 위원 비율(20%) 우선 적용 후) 선정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
❍ 평가위원 불참 등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3명 추가 지정
※ 위원회 출석수당(기본료 70,000원+2시간이상 30,000원 / 여비별도(실비)
7. 제안서 평가 예정일
❍ 평가일시: 2025. 6. 11. (수) 10:00 (예정)
❍ 평가장소: 보은군활력지원센터 한울관 (세부일정 개별 통지)
※ 입찰공고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마감일 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우편접수분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2)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② 제안서의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봄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평가위원 위촉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고,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참석수당을 지급함.
5) 모든 서류는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6)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작은장신길 10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043-544-8111~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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